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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은 2일부터 7일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대출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관련 및 생활자금 두 종류이며 연리 3%로 최고 2천만원까지 최장 20년간 빌려준다.
신청서는 대구지방보훈청 운영과 및 김천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지원대상자의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053)654-8048, 655-0775.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