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 영덕군수 '불구속'

입력 2003-01-01 19:34:19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공상훈)은 30일 중앙부서 방문시 출장비 및 공사수주 편의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총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우연(59)영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군수에게 돈을 건넨 영덕소재 화남건설(주) 대표 박몽용(47)씨와 한동건설(주)대표 조철로(60)씨, (주)미성건설 대표 김상식(53)씨와 같은회사 이사 남시중(62)씨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8년 중앙부서 출장시 경비 명목으로 박.조씨 등 2명의 건설업자로부터 각 650만원씩 1천300만원을, 또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영덕 오십천 금호제 및 오촌제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 청탁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군수는 올해 1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부터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대구지검의 보강수사 지시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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