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내년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돼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변호인 접견권 도입=피의자 인권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대상자에 대한 편의 강화=피의자 체포·구속후 서면통보가 늦어지면 검찰은 우선 피의자 가족들에게 전화로 체포·구속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단한 조사사항은 e메일이나 전화를 활용하고 먼거리에 있는 참고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검찰청으로 출두해도 된다.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 허가 완화=화교 등 3만여명의 외국인 영주자들의 체류편의를 위해 3월부터 외국에 나갔다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 편의 제공=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임차권 등 거래관계 보호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
▲법정기념일 변경·신설=재항군인의날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날 5월 1일에서 4월25일로 변경되며 교정의 날이 10월 28일 신설된다.
▲여성채용목표제 폐지=9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시험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전통소싸움,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현재는 경마, 경정, 경륜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싸움 경기투표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기준 강화=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휴게방 포함), 콜라텍, PC방, 전화방(화상대화방포함), 고시원 등 7종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전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방화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방·병무
▲군종장교 임용 자격 확대=목사, 신부, 승려로 한정됐던 군종장교의 임용 자격이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이후 원불교 등 타종교의 성직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육군 여군 양성과정 전환=여군의 통합교육 방침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교육이 종전 여군학교에서 장교는 3사관학교로, 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학교로 남자 군인과 통합편성돼 양성교육을 받는다.
▲장병 급식. 피복 질 개선=우유가 하루 200㎖에서 250㎖, 카레가 월 2회에서월3회, 또 꼬리곰탕이 연6회에서 연12회 제공된다. 신세대 장병 체형에 맞게 신체지수와 체형을 동시 고려해 피복류 호수체계가 개선되며, 전 사병의 20%에 축구화가보급된다.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개선=7월부터 기존의 노후화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을 폐쇄하고 우리 정부가 건설한 남북송유관(SNP)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TKP부지 사유지 가운데 70만평이 환원된다.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일정 인터넷 예고=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3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시 색각검사 실시=육군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이 주관함에 따라 특기병 선발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색맹, 색약 등 색각 이상자와 야맹증을 사전 확인하기위해 징병검사 때 색각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올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천원에서 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천~61만9천원이던 것을 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 도입=농촌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 5천명을 순차적으로 도입, 연중작업이 이뤄지는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낙농한육우,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 투입해 활용한다.(3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 처벌 강화=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그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7월부터)
◇환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까지는 운행 후 8년까지 1년마다 증액됐지만 내년부터는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8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1년 미만 차량보다 16%의 환경부담금을 더 냈지만 내년부터는 12%만 더 내면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지역 확대=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논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체는 생테계보전협력금을 더 내게 된다. 종전 훼손면적 ㎡당 250원이 부과되던 준도시지역과 500원이 부과되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돼 625~875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불법연료·공회전 규제 강화=하반기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이용 부담금 증액=한강·금강·영산·섬진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올해보다 t당 10원 인상된 120원을 내게 된다. 또 수자원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당하는 상류 주민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과 함께 토지 매수 등이 행해진다. 한편 국공유지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료와 농약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설용량이 하루 10만t 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기준 강화는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시간당 처리능력이 2t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97년 7월 19일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0.5ng/㎥를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0.1ng/㎥를 적용한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국세청에서 다루던 주류 공병,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던 청량음료 공병 취급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종전에는 가격이 차등적으로부과되던 공병보증금이 빈병 크기에 따라 일원화된다. 190㎖ 미만은 20원, 190~400㎖는 40원, 400~1천㎖는 50원, 1천㎖ 이상은 100~300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지금까지 서점과 약국은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내년 7월부터는 무상제공할 수 없게 된다.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내년 하반기부터는 횟집 등에서 쓰는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 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
▲전문대학 조기졸업제 도입=현재 2, 3년으로 돼 있는 전문대 수업연한 규정에 조기졸업 조항이 추가돼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수업연한의 4분의 1(2년제 6개월, 3년제 9개월) 범위 안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범위 축소=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나 영어성적 우수자, 복수전공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범위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시험 응시지역 지정권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뀐다.
▲국립학교 외국어 증명 수수료 인상=국립대학과 부설 초·중·고교 등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현재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교육부는모든 학교의 증명서 수수료를 한글 300원, 외국어 600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한다
▲주상복합건물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올 12월 5일 이후 허가받아 건축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아파트에도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올해 중학교 신입생에 적용된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에는 신입생과 2학년생으로 확대되며 올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국립대학 수업료·입학금 자율화=현재 국립산업대학에 한해 적용되던 수업료·입학금 자율화가 내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된다.
◇문화 관광
▲출판사·인쇄소 신고제=관할 시·군·구에 대한 등록제에서 3월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간행물 정가표시·판매=3월부터 각종 출판사는 간행물에 정가표시를 해야 하며,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간행물은 정가로 판매해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다.
▲불법복제 간행물 수거·폐기제=3월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불법복제 간행물과 유해간행물에 대해 문화관광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수거·폐지할 수 있다.
◇노동
▲서비스업 외국국적동포 취업 가능=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천만~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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