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돌팔이 수의사'까지 극성을 부려 수의사회가 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대구 수의사회는 애완동물 불법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물 불법진료 신고 포상제'를 도입, 최근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고자 5명에게 각 3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진료자들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는 것. 윤병준 회장은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대구 수의사회(053-764-3708)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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