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시행
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 정도 오른다.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7%"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낮았던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의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판매점 및 쇼핑센터와 올해 가격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10%포인트 올렸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기능 설비를 갖춘 초고가의 첨단기능아파트와 연면적 100평 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고 25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상가의 1층 가산율을 10~2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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