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26일 소환한 박만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비서관은 지난 94년 모 증권사 고문 권모씨로부터 사건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박 전 치안비서관은 검찰에서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해 금품을 빼앗겼을 뿐 사건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