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내달 공식고시
낙동강수계 물관리법에 따라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고 유출수와 유독물질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집수조)이 달성공단과 비산염색공단에 국비로 건설된다.
환경부는 최근 배출 폐수량이 하루 5천t 이상이고 낙동강에 인접한 공단 중 대구의 이들 2개 공단과 경북의 1개, 경남 2개 공단을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달성공단 경우 논공읍 군민운동장 지하에 저류용량 2만㎥ 크기로 만들며, 건설비는 121억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7일 연 뒤 다음달 설치지역을 공식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이 시설 건설로 달성공단 내 특정 수질유해 물질 및 유독물질 배출업체 28개가 각각 연간 3억원씩 총 84억원의 시설비를 절감하고 낙동강 수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시설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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