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여부 안밝힌 상가분양 광고 제재

입력 2002-12-26 14:57:00

공정委 내년부터 단속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마치 소유권이 보장되거나 성수기에도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는 콘도광고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동산 과장광고피해를 막기위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많은 상가분양광고가 실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허가여부표시 없이 평면도.조감도 등을 통해 층별 분양업종을 지정.표시해 광고하는 행위 △광고가 없어도 계약과정에서 층별 분양업종이 표시된 평면도, 조감도, 전단 등을 제시하며 계약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외에 콘도미니엄을 지침의 단속대상에 추가, 콘도회원모집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성수기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체인콘도를 직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표시.광고로보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 하위등급을 받고도 상위등급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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