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연령 높인다

입력 2002-12-26 00:00:00

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60세에서 64세로, 의료비 전액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 자동차등록시 2개의 번호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생계급여 대상 상한 연령은 2003년까지는 62세, 2004년 이후엔 64세로 높아지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2003년은 63세, 2004년 이후엔 65세 이상이 된다.

각의는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 개정령도 의결, 지방공무원이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공무원 임용시 '양성 평등임용 목표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특별재해지역내 재해주택의 신.증축시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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