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북구청장 항소심 원심판결 유지

입력 2002-12-26 00: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명규(45)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모 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주고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해 준 경위.용도.시기 등을 살핀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북구지역 모 단체 회원들에게 한 벌에 1만8천원짜리 등산용 조끼 160벌(28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이 단체의 등산대회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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