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대 대선과 관련,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긴장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다 역대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중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재검표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두달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오래 끌 경우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의 고심을 크게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공언한 대로 소장이 접수되면 3개 재판부중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지담 대법관이 속해 있는 제 2부를 제외한 나머지 1, 3부중 한 부에 사건을 배당,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전까지는 문제가 제기된 구역의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작업만이라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과 관련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방법 등이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데다 전례도 없어 소송진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무효 여부를 신속히 가리기 위해 원고측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선거구가 아닌 특정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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