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선 기업의 노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25일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사협력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 행사를 열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최고 6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 실시한뒤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작업장 혁신, 생산성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대화·협상기법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노사화합 등과 관련된 노사공동프로그램이다.
지원금 신청은 개별기업이나 지역·업종별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공익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신청 문의처 노동교육원 노사문화혁신지원팀 (031)760-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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