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40)을 모델로 한 컴필레이션 앨범 '다이어리'의 제작사인 니들필름은 23일 오후 "음반의 계약 파기 및 음반 제작판매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스타즈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니들필름은 소장에서 "스타즈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금 지급의 지연', '음반 컨셉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계약했다'면서 계약파기를 주장하더니 결국 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제작 및 판매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니들필름은 "우리는 섭외 당시 기획안 등을 이미 이씨의 소속사에 제출했고 충분히 컨셉을 설명했다. 증거자료로 당시 제출한 e메일도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와 소속사는 지난달 18일 "제작 전 기획안과 제작이 완료된 이후 음반의 컨셉이 확연히 달랐고 계약금을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작 판매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으나 지난 1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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