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두번 울린 건보공단

입력 2002-12-25 14:53: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 보험료 징수가 마치 사채업자의 빚 독촉처럼 악착스러워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건보공단이 남편과 세대주를 분가한 처에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독촉하고, 10여년간 중단됐던 보험혜택을 되살려준 뒤 하루 만에 다시 중단시키자 피보험자가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 영천지사는 피보험자 이모(45.중국 체류중)씨의 4인 가족 보험료가 지난 93년 9월부터 올 11월까지 700여만원 체납됐다며 지난달 중순 이씨 부인인 김모(42)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카드매출대금 100여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말썽이 일자 건보공단 영천지사는 이달 5일 압류했던 매출대금을 체납 보험료로 전액 징수한 뒤 카드 압류처분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김씨가 자녀 2명을 데리고 새 세대주가 된 지난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체납 보험료(153만여원)를 18개월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중단됐던 보험혜택도 재부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남편이 세대주일 당시 밀렸던 보험료 447만여원을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해 납부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댔다. 남편의 체납 보험료는 당시 같은 세대에 속해있던 부인 김씨가 대신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씨는 "세대주가 분리된 뒤 밀린 체납분부터 갚고, 이후 남편의 체납분도 차츰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건보공단이 거부했다"며 "지난 5일 가족 3명이 감기에 걸려 10여년 만에 딱 하루 의보혜택을 본 것이 전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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