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플라자 개발이익금 부과 부당"

입력 2002-12-25 00:00:00

삼성금융플라자(대구 반월당)에 대한 개발이익분담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대구 중구청과 삼성생명이 7년간 끌어온 소송이 삼성측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24일 개발이익분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삼성생명이 중구청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대구고법의 판결이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패소할 경우 중구청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46억원 중 건설교통부 몫 50%를 제외한 23억원과 그 이자 등 37억여원을 돌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액수는 650여억원으로 한해 살림을 꾸리는 중구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어서 재정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중구청이 1996년 지상24층(109m) 지하 7층, 연면적 2만5천평의 삼성금융플라자 사옥에 대해 개발이익분담금 46억1천여만원을 부과해 이듬해 완납 받으면서 시작됐다.

삼성생명 측은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만큼 이익분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그 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심판이 기각되자 삼성은 다음해 다시 대구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1998년 2월 승소했다. 하지만 중구청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0년 11월 중구청의 손을 들어 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이익 분담금은 사업 시작과 종료시점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부과한다"는 법 규정이 199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면 개발이익이 없음이 드러난다는 것. 개정된 법률은 개발부담금 적용시기를 사업 시작 시점의 실제 매입 가격과 종료시점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구고법은 감정평가 결과를 볼 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2001년 7월 다시 중구청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에 또다시 이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구고법 심리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됐지만 판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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