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이 상하 5%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공시, 등록 및 퇴출 관련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코스닥 등록심사청구일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이 최대주주 등에서 5% 이상 주주까지 확대된다.
부도, 자본잠식 등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곧바로 퇴출되며 정리매매기간은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퇴출후 재등록 제한기간도 폐지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최저주가 요건이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확대되고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 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퇴출되고 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3배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법정기한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내 미제출시 퇴출된다. 영업활동이 정지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개월간 지속되면 퇴출된다.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는 등 지급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ELN)이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된다.
증권사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일임매매 대상이 개별주식까지 확대되고 최저계약 한도도 폐지된다.
배당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액면가배당률이 아닌 시가배당률을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증권 형태의 등록지수펀드(ETF)가 허용된다.ECN 매매에서 종가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범위내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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