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협 경쟁행위 제한 공정거래소, 과징금 부과

입력 2002-12-25 00:00:0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경쟁제한행위를 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9월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을 '대구시 지역 공표단가표' 대비 83% 이상(6% 인상)으로 판매하도록 결의하고 레미콘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또 지난 10월 레미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 공장가동을 5일동안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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