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경쟁제한행위를 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9월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을 '대구시 지역 공표단가표' 대비 83% 이상(6% 인상)으로 판매하도록 결의하고 레미콘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또 지난 10월 레미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 공장가동을 5일동안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했다.
모현철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
[단독] 동대구역 50년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엑스코선 건설 '녹색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