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받아냈다 태풍 낙과피해 과수농 3개월 투쟁

입력 2002-12-24 15:21:00

태풍 '루사'로 침수,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민이 회원 농협과 함께 농협중앙회와 재가입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펼친 끝에 마침내 농작물 재해보상을 받아냈다.

의성동부농협(조합장 이재섭)은 지난 8월말 태풍 '루사'로 과수원 침수, 낙과 피해를 입은 서정식(48·의성군 점곡면 송내2리·본지 9월 10일자 보도)씨가 약관 규정상 보상이 어려웠으나 농협의 건의로 23일 재해보험 보상금 1천678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월 점곡면 송내2리와 서변리의 과수원 2필지 6천여평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으로 105만여원과 80만여원을 농협에 냈다.

이후 지난 8월말 태풍 '루사'로 서씨의 송내리 과수원이 침수되면서 대부분의 사과가 썩고 서변리의 과수원 또한 태풍으로 낙과, 전체 과수원의 80%가 태풍 피해를 입자 서씨는 9월초 농협에 보상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당시 농협은 태풍의 경우 최대 풍속이 14m/sec이상, 최대 순간 풍속은 20m/sec가 넘어야 보상이 가능하고 침수 피해도 기준에 못미친다며 보상불가 입장을 통고했었다. 또 침수 피해 역시 일일 누적강우량이 150㎜이상이거나 침수시간 규정 등의 약관을 들어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작물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서씨는 "뒤늦게나마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약관 규정으로는 재해보험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의성군 관내에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696농가이며 이중 냉해나 서리, 우박 등 피해를 입고 보상보험금을 탄 농가는 244농가였으나 태풍 피해로 보험금을 받기는 서씨가 처음이다.

한편 지역의 회원농협들은 이번주내로 발표가 예상되는 2003년도 계약분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및 규정을 살펴본 뒤 추가 개선 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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