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장묘문화 개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흥사단이 지난 10월까지 넉달간 선영 및 개인묘지를 설치한 지도층 인사 집안 장례 50건을 조사한 결과, 장례 후 읍면동 사무소나 구청 등에 묘지 현황 및 묘지 설치신고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도 전통적인 관습과 혈연.지연 중심의 장례문화 특성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묘지 설치 후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 묘적부를 신고기관에 비치토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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