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의 SOFA 형사분과위원회가 양국 수사기관이 초동수사단계부터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5개항의 개선사항에 합의한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수사개입 입지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에선 성과라 할 수 있다.
합의내용의 골자를 보면 종전엔 공무중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을땐 사실상 우리 수사기관은 멀쩡하게 보고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우리 수사기관이 초동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공동조사를 벌일 수 있게 길을 터놔 범죄사실 확정에 중요한 단서를 우리수사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이 초동단계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봤을때 이는 큰 소득으로 평가할만하다. 또 수사지연의 고질이었던 미국정부 대표의 출석도 1시간으로 못박아 신속수사가 가능해진 점이나 피의자를 미군측에 신병인도후에도 재소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범죄사실의 확정' 기간에 우리의 입김이 그만큼 크게 작용하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본협정의 하위개념인 합의규정이므로 만약 미군측에서 본 협정을 내세워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미군당국은 합의정신에 입각,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하면 이번 '개선합의'도 사실상 '여중생사망'에 따른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쫓기다시피 맞은게 사실인만큼 상황에 따라 가변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써부터 시민단체 등에선 본협정 개정이 아닌 개선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합의사항이나마 성실하게 지켜 또다른 불상사의 빌미가 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왕 거론할바에야 본협정 중 '재판관할권 이양을 요구했을 때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호의적'의 개념이나마 좀 더 '강제성'을 띤 것으로 손질할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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