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보면 물건값 환불 1천억 사기 6명 영장"

입력 2002-12-24 00:00:00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방문판매 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간부 김모(34)씨 등 2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 말 서울 여의도동에 컴퓨터 방문판매 업체를 차린 후 회원 2만9천여명에게 노트북을 시중가보다 2배 가량 비싼 300여만원에 판 뒤 자사의 인터넷 컴퓨터 광고를 일정 횟수만큼 보면 판매가격 이상의 돈을 준다고 속여 1천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택배.금융 분야 회사에 투자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회원들의 물품 구입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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