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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외사계는 23일 피부관리실 업주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시아여성 2명과 이모(35)씨 등 상대 남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업주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구 대봉동에 피부관리실을 차린 뒤 러시아 여성 2명을 고용해 이씨 등에게 윤락을 알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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