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지역에서 올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은 45억2천여만원이나 대부분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4개사에서 812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45억1천900만원으로 이중 18개사업장 749명분의 체불임금 43억8천900만원은 청산되고 현재 6개사에서 1억3천만원(근로자 63명분)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전년동기의 체불임금 119억4천800만원(13개사 근로자 7천509명분) 발생에 비해선 체불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며 청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미청산 체불임금 6억6천200만원에 비하면 올들어선 크게 증가한 것이다.올들어 체불임금이 감소한 원인은 전년도에 비해 고액 체불사업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미청산된 체불임금은 대부분이 영세한 건설업종 사업장으로 청산을 위한 민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기청산되기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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