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63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63세 이상',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연령기준을 이처럼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됐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63세,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이어야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7년 전체 의료급여 수혜자의 43%이었던 1종 수급권자 비중이 올해 56% 이상으로 높아질 만큼 노령화 사회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제도는 65세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회용 스티로품 도시락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담은 도시락이 사라지게 된다.환경부는 22일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법규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락업체가 이 규정을 악용,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등록해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여러 체인점의 반발을 사왔다.
◈4만4천명 대학생 직장체험
대학 재학생 등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 및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내년에 모두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22일 2003년도에 모두 543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 등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고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턴취업지원제는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추가로 3개월간 50만원씩이 지급된다.
연수지원제는 대학 재학생 등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생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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