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나는 직업상 특정 케이블 방송을 시청해야하는데 이사온 아파트에서는 그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었다. 아파트에서 일괄계약한 케이블TV사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방송은 중계를 않는 것이었다. 내가 봐야 하는 방송이 얼마 전까지는 이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케이블TV사를 변경하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케이블TV사가 모든 케이블 방송을 중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케이블TV사를 변경하더라도 만약 입주민이 시청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이 있다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청료를 더 내며 보겠다는데도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케이블TV사에서 중계하는 방송을 본다며 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장지원(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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