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증거안돼 간통혐의자 무죄 판결

입력 2002-12-19 00:00: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상기 판사는 1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여) 박모(46)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 혐의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슈퍼마켓에서 간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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