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적 관심사다. 일반인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관련,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규정도 많다. 흥미로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임기=16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잘 알려진대로 2003년 2월25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08년 2월24일이다. 물론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2003년 2월24일 자정까지다.
△대선 기탁금=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기탁금으로 5억원을 선관위에 냈다. 한 때 선관위가 이를 20억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정당과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 기탁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총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때에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며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6명이 최종 출마한 이번 대선에서는 15%를 넘으면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유효표수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후보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만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미달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중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결정한다.
△재·보궐선거=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임기중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년 4월과 10월말 마지막 목요일로 정해놓은 다른 공직 선거의 재·보궐선거와는 다르다. 또한 여기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임기 5년간을 재임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제도와 다른 점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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