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345그루 베어내
한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주와 보상합의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마찰을 빚거나 교각을 세우며 물길을막아 농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잇따라 민원을 사고 있다.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이경호(32)씨에 따르면 공사측이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편입 구간인 자신의 대황리 478의 밭에 심어둔 13년생 조경수 345그루를 베어냈다는 것.
이씨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당 6천850원으로 공시지가 ㎡당 8천100원보다 턱없이 낮아 합의해 주지 않았는데 시공사인 LG건설에서 허가없이 조경수를 베어낸 뒤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씨는 "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중에서 20만~30만원 하는 조경수를 주당 1만원을 주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주와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손상된 지장물에 대해 지주와 보상협의 중이나 보상금액 차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용암면의 피모(51)씨도 용암면 본리리앞 고속도로 교각 콘트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서 우회수로를 만들지 않아 물을 제때공급받지 못해 올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피씨는 "다리 공사를 한다며 물길을 막아 1천200평 벼논에 농약 등을 제때 치지 못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 논 임대료조차 맞출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말썽이 나자 시공사인 동부건설측은 피해농민과 보상합의를 마쳤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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