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입력 2002-12-18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63)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것을 의례적이라고 주장하나 돌린 횟수가 많은 데다 군수 후보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의례적이라고 보기 힘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 5월 8차례에 걸쳐 군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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