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19일 오전 6시, 전국 1만3천4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개표소는 전국 244개.
▨투표 절차= 1)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우선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입증한 뒤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2)이어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이동하면 7명의 대선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백색의 투표용지 1장을 건네받는다. 이때 투표구 선관위원장의 사인또는 날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 이름의 옆 공란에 표식을 하고,이를 투표함에 넣으면 '한 표' 행사가 끝난다.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해야 하지만 오후 6시가 넘어도 그 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4)투표장에 갈 때 반드시 가져 가야 할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도장으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5)한편 울산 중구와 전북 장수군 주민들은 각각 국회의원과 군수 보선 투표도 동시에 해야 한다. 또 경북 상주시 제2선거구, 안동시 제1선거구, 충북 청주시 제2선거구 주민들은 시도의원 보선 투표를 함께 한다.▨다음은 투·개표 참여와 관련한 문답풀이.
-투표시간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자격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기업체 사원증 등도 되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붙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는 투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
-시각장애 때문에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데.
▲시각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투표소에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동반자(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부재자투표 기간에 미처 투표를 못했는데.
▲선거당일 일반투표소를 찾는다고 해도 투표할 수 없다.
-일반유권자도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선거 전날(18일)까지 방문, 일반관람증을 받으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지켜 볼 수 있다. 각 선관위별로 개표소의 관람석 규모 등을 감안, 일반관람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관람증을 갖고 개표소에 입장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TV 외에 개표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개표상황을 실시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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