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낸 요금 돌려줘야

입력 2002-12-17 15:39:00

교통카드를 이용해 726번 좌석버스를 타고 팔달교까지 매일 다닌다. 그런데 16일 아침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라타면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했는데 내리려고 하다보니 교통카드가 들어있던 가방이 인식기에 닿아 한번 더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럴 때는 어떨게 하는지 기사분께 물었더니 "뒤로 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두번 요금을 낸 것이 되지만 돈은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송현동에서 팔달교까지 4개월을 매일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뒷문이 있는 차를 탄 것은 오늘이 두 번째다. 그럼 뒷문이 없는 좌석버스를 탔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을 돌려준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좌석버스는 앞으로 타고 내리게 되어 있는 차가 많다.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나 가방을 의도적으로 오른쪽에 들고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수로 두 번 지불하게 된 요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은정(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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