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본부장 영장

입력 2002-12-17 00: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정모(43.동구보건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처장 권모(33)씨와 동구지부장 김모(37)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초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조합법 제정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지난 3월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김씨는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정씨 등을 연행했으며,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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