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에 재산을 숨겨놓는 일이 내년부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 필요 비용을 예납하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요건에 대해 심리,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 그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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