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제주항 내국인 면세점 지정

입력 2002-12-13 15:09:00

제주세관은 12일 제주국제공항 2층 출발대합실(2천293㎡)과 제주항 제2호터미널(175㎡),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116㎡)을 제주개발센터 제주공항면세점, 제주항 1·2면세점으로 각각 지정했다.

제주세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및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의거해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날 내국인 면세점을 지정했다.제주에 처음 설치되는 내국인 면세점은 오는 24일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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