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나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이 조만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심야약국이나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약국도 늘어나 일반인들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 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외 판매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의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는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이 거론됐는데, 이들 의약품 중 별다른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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