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달성군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 정관을 대구시에 제출, '한 도시 두 상의' 시대 종식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구상의는 개정 상의법에서 관할구역을 규정한 제2장 제5조 1항(상의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에 의거, 관할구역을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시 행정구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개정 정관 승인을 11일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8년째 한 광역시에서 두 상공회의소가 양분돼 오면서 지역경제발전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불합리성이 풀릴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상의측은 개정 정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달성상의와 협의, 기존에 달성상의가 관할하던 달성군지역의 대형 기업체들에게도 회비를 부과하는 한편 중소형업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홍보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상의 상공의원들이 관할구역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로 시의 승인이 나더라도 구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달성상의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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