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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모(33·안동시 남문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밤 11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안동시 교육청 앞 4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이날 경찰의 도내 일제 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을 마구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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