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 팔다 선거법 위반

입력 2002-12-12 00:00:00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돼지저금통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특정후보자 지지를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추모(36)씨 등 2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사모 회원인 추씨는 모 가수의 공연이 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포항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공연을 보러 온 일반인들에게 돼지저금통 100여개를 판매하거나 무료 배부한 혐의다.

포항시북구선관위도 대통령선거법위반 행위자 6명을 적발, 이날 특정후보자를 위해 돼지저금통을 배부한 백모(44)씨를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남.북구선관위는 또 특정후보자를 알리는 책자 등을 배부한 최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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