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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시·도는 내년 1월10일까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연극·무용·음악·국악 공연작으로 내년도 제작·공연이 가능해야 하며 창작 작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국내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는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신청지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
신청은 각 시·도 문화예술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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