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1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정기국회가 10일로 종료된데다 공소만료일도 13일로 다가오자 어떤 방법으로든 김의원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김의원은 얼마 전까지도 영덕 자택에서 지역구 당직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가 종료된 시점에 맞춰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원의 갑작스런 잠적은 우선 공소만료일인 13일까지 피신해 검찰의 체포는 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김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소만료 이전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박종갑 전 청송군수, 황호일 전 영양군 부군수, 조동호 전 영양군 부군수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은 국회에 구속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김의원의 경우 지난 6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취했기 때문에 해외 도피는불가능한 형편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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