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농민이신 4촌형님이 경운기를 몰고 귀가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했는데, 보험금 계산 기준은 농촌 일용직 근무자의 급여라고 했다.
그러나 형님은 한우를 39두 키우고 계셨는데다 방울토마토와 멜론을 재배해 연간 매출액이 9천500만원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재조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관련 세금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어서 세금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형님이 거래하던 농협 등에서 경매낙찰 영수증과 매매대금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또 더구나 농민들은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을 계산할 때 도시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연령을 60세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보험금을 더 받으려면 유족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으나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기는 너무 벅차다. 농민에 대한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정회(포항시 학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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