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상 미비

입력 2002-12-11 00:00:00

지난 6일 밤 대리운전(카 지킴이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가던 중 서변동교차로에서 대리운전기사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그 사고로 앞차는 뒷범퍼가 부서졌고 내 차는 절반 가량이 파손됐다.

파출소에 가 있는 동안 대리운전 회사 사장이 와서 "보험에 들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쉽게 해결을 하자"고 했다.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걸 해결해 준다는 말에 모두 동의하고 헤어진 뒤 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통보오기를 차량 수리비(차량 보험수가 한도내)와 병원 치료비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경우 집과 직장이 멀어 차가 없으면 하루도 생활할 수가 없다. 또 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입원해 있을 형편도 안된다. 그런데도 차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및 보험수가보다 초과되는 차량 수리비를 나보고 부담하라니 말이 되는가. 대리운전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그것밖에 되지 않다니 어이가 없다.

김원한(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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