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송.영양.영덕군민들은 대선보다 오히려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더 관심이 높다.
9일 영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의원 구속촉구 농민집회가 마침 내린 폭설 때문에 11일로 연기됐다. 이들 3개군 농민회 주최로 11일 열릴 집회의 이름은 '쌀수입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저지 및 김찬우 의원 구속촉구를 위한 3개군 농민결의대회'.
그러나 실제 이날 행사는 김 의원 구속촉구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특히 농민회 간부들은 며칠전 김 의원 지구당사를 방문, '국회의원직 사퇴 용의는?' 등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9일 열릴 농민집회에 김 의원이 직접 참석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금 어디 있는 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피신을 위해 잠적하고 없기 때문. 김 의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자택인 영덕읍 소재 제일병원 3층에 머물며 당 관계자들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는 지구당 관계자조차도 김 의원 소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10일로 정기국회가 폐회, 오는 13일까지만 피신하면 김 의원은 체포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13일로 끝나기 때문.
한마디로 김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너무도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6월4일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 국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지만 스스로 법을 어겨 '초록은 동색'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회를 주최하는 농민회 한간부는 "김 의원이 11일 집회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김 의원의 결단과 검찰의 '엄정한'대응이 주목된다.
임성남 사회2부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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