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공표돼선 안되는가.물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규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중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인터넷 상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결과를 왜곡,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난 5일부터 일부 언론사의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지난 3일 후보들간 TV 합동토론회 직후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유력 후보들간 지지율차를 6배나 부풀린 뒤 사실상 승패가 결정났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대외비'라거나 '해당 언론사 기자로 부터 직접 전해들었다'는 점까지 거론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려고 애쓴 흔적까지 역력했다.
분명 여론조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여론 조작'인 셈이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상대 측 후보를 겨냥한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문제를 재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전제돼 있는 셈이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게 아닐까. 각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은 알려질 것이고, 또한 일부가 왜곡 전달될 가능성도 상존하게 된다.
결국 공표금지 규정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봉대 정치2부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