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가구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은 1개씩으로 설치가 제한되고 '제조업소'의 설립도 금지되며 미술관 신축요건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 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었다.
또 중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넓이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없이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 제한 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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