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에 대한 고강도 퇴출 기준이 마련됐다.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 더욱 커지게 돼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듯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 혹은 화의를 신청하는 즉시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퇴출기준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최종 부도날 경우 즉시 퇴출된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상장.등록기업에 대해서는 1~2년마다 퇴출 심사를 하는 등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나더라도 1년 이내에 부도에서 벗어나면 상장을 유지시켰으나 내년부터는 최종 부도 즉시 상장 폐지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2년간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주가 혹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증시에서 쫓아내는 최저가(최저시가총액) 퇴출제가 도입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머무를 경우 퇴출된다. 단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퇴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 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20%에서 30% 미만으로 엄격해졌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는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60일 기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등록이 폐지된다.
금감위는 이번에 발표한 퇴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월말 현재 해당되는 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 34개사, 코스닥등록기업 7개사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에는 거래소 32개사, 코스닥 30개사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지난 11월말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 관리종목 편입 대상 기업수는 해당 기업들의 자구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종목 가운데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2년 연속되면 퇴출시키는 종전 기준도 강화돼 자본전액 잠식이 발생하는 즉시 퇴출된다. 또한 2년간 3회 이상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도 퇴출된다.
또한 퇴출 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퇴출예정 기업의 정리매매기간도 줄였다. 금감위가 이처럼 고강도의 퇴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가려내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증시 전체에는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기업 특히 저가 부실주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종목 선정을 잘못할 경우 투자종목이 하루만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임송학 투자전략팀장은 "이제는 '묻지마'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내실과 재무구조, 대주주 관계 등을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히 종목을 고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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