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떼먹은 폭력배 영장

입력 2002-12-10 00:00:00

대구경찰청 폭력계는 10일 최모(21)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대구 황금동 정모(42)씨 술집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 180만원을 주지 않는 등 수성구.동구지역 술집들에서 술값 1천6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송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4)씨 등 20대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대구 태전동 한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요구받자 주인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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