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물외에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은행이 일방적으로 여신을 축소, 정지할 수 없도록 사유가 명확해지는 대신 은행들은 부실가능성이 높은 여신제공기업에게 부채비율 등을 정한 기간내 어느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을 승인했다.승인된 표준약관은 △기업여신 및 가계대출거래약정서 △기업 및 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표준약관은 그간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백지어음을 추가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관행화됐다는 점을 감안, 약관에서 백지어음 제공의무를 삭제했다.
또 지금까지 은행 재량으로 한도초과 지급보증이나 보증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보증의뢰인의 요구가 있어야 일시적 초과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의적 재량권행사를 제한했다.
한도거래·분할 기업여신의 여신축소·중지사유에 대해서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구체화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감액·정지를 해소토록 명문화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