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경감

입력 2002-12-06 14:25:00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장기증권저축매매회전율 보완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다음은 주요 내용의 문답풀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어떤 부분에서 가벼워지나.

▲우선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질병치료와 의약품구입 등만 혜택을 받았지만 질병의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비도의료비공제대상이 된다. 또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3인이상 가족의 경우 연 180만원에서 연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2인가족의 경우는 연 120만원이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소득세 산정 방식이 표준경비율 제도에서 기준경비율 제도로 바뀌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계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추정해 과세한 것이 표준경비율 제도였다.이에 반해 기준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여타경비로 나눈 뒤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 주요경비중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추가돼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여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수입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던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었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1가구1주택일 경우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예를 들어 전용면적 40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해 6년 보유한 후 8억원에 양도하면 7천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 양도차익 계산방식은'총양도차익(3억원)×[양도가액(8억원)-6억원]/8억원'이다. 1가구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의 주택을 합해 두 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두 채 모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기존의 주택을 양도할때만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상속주택을양도해 막대한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는 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때문에 이미 과표가 노출돼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빠졌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아파트관리비,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이다.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지금도 해석을 통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를 법령에 명확히 했다. 인터넷 이용료도 전화료에 포함시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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