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수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02-12-06 00: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출마를 포기한 사람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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